지역정치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지난 1심의 결과를 깬 것이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역학조사를 위해 연락한 사람이 역학조사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무죄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든 행동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5.02 (토) 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