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김진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에 대한 순서에서 공방은 격화됐다. 김용현(국) 의원은 “농수산물공사 정관 22조 이사회 신규 입점하는 활어상인들을 위해 시장 주차장 부지에 짓던 가설건축물(창고 용도)에서 ‘판매행위’가 안된다는 것이 무산의 결정적 이유였는데, 이날 증인신문에서 활어상인 유치와 관련된 도매법인 ‘강북수산’은 이를 공사의 탓으로 돌렸다.
양승휘 강북수산 대표이사는 “구리시가 가설건축물에서 판매행위가 제한된다, 판매상담이나 검수도 안 된다고 했기에 이 사업을 유보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사 사장님께서 시장 내에서는 창고에서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겠다고 저희한테 구두로 얘기하셨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권봉수 행정사무조사특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나왔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김용현 의원이 김진수 공사 사장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창고는 보관장으로만 사용한다고 말했었다고 짚자, 양 대표이사는 “가설건축물은 도매시설·판매시설 용도로 추진한 것이고, 이것을 전제로 (사업이) 시작됐다”고도 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5.02 (토) 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