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팔달구청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지난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 1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시설물의 외관 균열, 탈락, 변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검토하고, 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 주체에게 안내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실태조사를 통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 점검 여부 등 의무적인 안전관리가 대대적으로 강화된다. 구는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승목 기자

2026.05.20 (수) 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