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조인희 의원, 시민 보행안전·편의 증진 위한 조례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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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인희 의원, 시민 보행안전·편의 증진 위한 조례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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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제405회 제1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NWS방송=한승목 기자]수원특례시의회는 조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세류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405회 제1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명칭도 '수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주요 내용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개선사업 추진 및 평가 ▲불법시설물 우선 정비 ▲보행자전용길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등이다.

특히 보행환경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에 보행환경 낙후지역, 보도 단절, 불법 주차 현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참여, 대중교통 연계, 범죄 예방 및 야간 보행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불법시설물 우선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인희 의원은 “보행환경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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