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장과 돌섬마을 주민대화를 보고! 봉안당 설치! 돌섬마을 주민들만의 몫인가? 구리시는 심각하게 생각 해볼문제이다 NWN내외방송 경기총국 seungmok0202 |
| 2018년 09월 15일(토) 13:44 |

이에 돌섬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이는 구리시민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미 M교회는 지하에 150기 정도의 봉안당을 설치하여 안치비용을 헌금으로 받아가며 불법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구리시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는 M교회건물옆 사택위치에 약, 5000기 내외의 봉안당 설치를, 허가 조건이 성립되지 않자 “조건부 승인”이라는 명목으로 허가를 내주며 건축 준공전 조건을 갖추라는 매우 급한(?) 행정 처리를 하여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다.

2016년당시 언론보도내용
이교회는 토평동 23-1번지외 1필지에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도 도로 개설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조건부로 승인”을 받고 준공전에 오히려 구리시에 “허가조건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당시 구리시가 20여억원의 토지보상비를 떠 안는등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교회다.
이에 지난 9월 11일에 안승남시장과 시청 담당과장들이 고육지책으로 주민 면담을 한다며 돌섬마을 주민들을 만났다. (영상 참조)
이 자리에서 안승남 구리시장과 조기성과장(당시 담당 팀장)은 황당한 설명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며 합리화 하려했다.
조례에 의하면 1종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건축물 제약조건과 인허가 조건이 있을것인데, 허가를 내주어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납골당이 들어선다면 어느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반지역에 적법한 건축물도 일부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등재하고 기타 인허가를 제약하는데 신성해야할 종교단체가 종교 시설을 이용해 불법을 밥먹듯이 하고 주차문제등 시비가 끊이지 않는 M교회가 구리시장이 바뀌자마자 고속으로 허가를 받아 냈다면 일반 시민들의 상상은 그 이상이 될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이들의 궁색한 변명이 맞다면 현재 구리시에 불법건축물 및 기타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업장들은 모두 인허가를 내주어야하는 자가 당착에 빠진 경우가 되며 종교시설중 1종이면 구리시관내 모든 종교시설이 봉안당 허가를 요구하면 조건부로라도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안승남 구리시장의 궤변은 오류가 있다는 결론이다.
*영상은 돌섬마을 교회앞집회와 구리시청앞 집회장면 안승남 구리시장 주민과 대화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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