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경현 구리시장,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 추진 NWS방송 seungmok0202 |
| 2022년 12월 15일(목) 17:03 |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자동차세는2022년도2기분과2023년도분을 모두 감면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시는 시의회의 의결이 확정되면 추가로 확인되는 유가족에 대해서도 해당 감면동의안을 준용해 감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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