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 담화문 발표,시의회 예산안 처리 호소!

30일 이동환 시장 담화문 발표…시의회 예산안 처리 호소
준예산체제로 시민피해 상당…선결처분권 발동 적극 검토

NWS방송 seungmok0202
2022년 12월 30일(금)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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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정현수 기자)시는 지난달 21일 고양시의회에 2023년 본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계속된 의회 파행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이날 “시의 예산편성권은 권한이 아닌 의무임을 명심하고 있었기에 법정기한을 준수해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시의회에서도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시의회의 본연의 의무로서 예산 심의를 속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되지 못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으로,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시는 예산 미 편성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을 파악하는 중으로, 준예산만으로는 시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선결처분권’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

시는 유래 없는 준예산 사태를 맞아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며 시정에 혼란이 없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는 입장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즉시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또한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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