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대표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대표발의 NWS방송 seungmok0202 |
| 2023년 03월 01일(수) 09:06 |

조례안 제정의 주요내용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의.(안 제2조)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6조) 등이다.
이경희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싶었다. 사회생활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가 많아지길 바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경희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구리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공공시설 조성 사업 추진 및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에 있어 아동을 고려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안 제6조 및 안 제7조).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안 제12조제4항 및 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등이다.
이경희 의원은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조성 및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아동친화사업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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