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경현 구리시장,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주관 NWS방송 seungmok0202 |
| 2023년 06월 22일(목) 16:06 |

1982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 억제와 기능 분산을 위해 제정됐으나, 1994년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했습니다.
이는 지역적 발전과 특색이 다른 여러 시·군을/ 3개 권역으로만 구분해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일부 시·군은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도시의 발전과 활성화에 역차별을 받는 상황입니다.
구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조정'을 건의했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NWS방송 seungmok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