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 양경애부의장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NWS방송 seungmok0202 |
| 2023년 08월 19일(토) 10:11 |

이 조례안은 /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양경애 의원은“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지원으로, 사고 발생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편의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며, “8월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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