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6월 24일 '집합건물 관리 관계자 교육' 실시. 200명 모집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임차인 등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도민 대상 =한승목 기자 |
| 2026년 05월 18일(월) 08:14 |

경기도청
이번 교육은 집합건물 관리에 관심 있는 도민 2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기존 공무원 중심의 교육에서 나아가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비롯해 구분소유자, 임차인, 관리사무소 임직원 등 현장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를 통하거나 경기건축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 과정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도의 집합건물 관리 지원제도 안내를 시작으로 공인회계사가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을 강연한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관리단집회의 준비부터 개최, 의결, 결과 공고까지의 전 과정을 모의학습 방식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도는 집합건물 관리 초보자의 경우 경기건축포털에 마련된 ‘경기집합건물법률학교’ 온라인 기초 교육을 사전에 수강하면 복잡한 사례와 실무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는 회계와 의결 등 다양한 법률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돼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분야다”라며 “이번 교육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구조로,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이에 따라 관리단집회 의결, 관리비 부과·징수, 공용부분 관리, 회계처리 등 관리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도는 2024년부터 공무원 중심의 직무교육을 넘어 관리인, 관리위원,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 민간 관계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