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교육
=한승목 기자
2026년 05월 21일(목)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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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교육
[NWS방송=한승목 기자]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센터 교육장에서 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노동법률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노무관리 애로사항 해소와 노동관계법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양주시사회적경제협의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가 2022년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매년 정례 운영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됐으며, 양주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 총 18명이 참여했다.

교육에는 도형진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관리 ▲임금 및 휴게·휴일 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노무관리 실무사례 및 질의응답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노무관리 방향과 대응 방법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양주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함께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이 중요한 만큼 체계적인 노무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 확대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노동권 보호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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