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늘려

=한승목 기자
2026년 06월 16일(화)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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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
[NWS방송=한승목 기자]용인특례시는 7월부터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둘째 출생 당시 첫째 아이가 24개월 미만이면 첫째아이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에이즈, 방사선 치료 등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영아 입양 가정도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하며,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가정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신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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