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집수리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한승목 기자
2026년 06월 22일(월)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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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의원이 제401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NWS방송=한승목 기자]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집수리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가 시행 중인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 시민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집수리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정보 접근과 전문 상담 체계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조례안은 집수리 관련 전문 상담·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집수리 지원사업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및 기본 원칙, 시장의 책무 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 형태 규정 ▲상담소의 기능 및 인허가 대체 방지 규정 ▲전문인력의 배치 및 자문 규정 ▲취약계층 우선 지원 규정 ▲운영의 위탁, 비밀준수의 의무, 재정 지원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고령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 이용대상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 형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상담이 특정 업체나 단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 제공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은 의원은 “집수리 지원사업이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어도 시민이 그 정보를 알지 못하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집수리 상담소를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상담받고 지원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한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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