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미리 준비하세요" =한승목 기자 |
| 2026년 07월 07일(화) 11:35 |

여주시청
이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 및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근거한 법정 의무 제도이다. 건축물에 설치된 방송·통신·네트워크·CCTV 등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적용 대상 관리주체의 준비기간을 보장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2027년 1월 18일까지 운영한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등 법령상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관련 의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계도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에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제도 적용일(신축·증축 등의 경우 완공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 규모에 맞는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하고,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여주시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여주시는 관내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 안내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지연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통신설비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행정·상업 활동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