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지원
=한승목 기자
2026년 07월 09일(목)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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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지원
[NWS방송=한승목 기자]동두천시가 정부 정책에 따라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함께 경제활동 및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2001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청소년부모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 중인 중위소득 65%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348만 원) 가구가 해당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격이 유지될 경우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누리집 또는 가족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이 사업은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월 25만 원의 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신청률이 낮아 동두천시 내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관내 청소년부모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인 동시에 아직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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