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동천유타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취소 대책 마련 촉구 “수분양자·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해야” =한승목 기자 |
| 2026년 07월 20일(월) 15:56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이 의원은 "동천동 899번지와 900번지 일원은 2012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됐으나, 입주업체가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정명령과 행정소송을 거쳐 2025년 5월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정명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 기회를 부여했지만, 사전 확인 절차 없이 신규 입주와 계약 갱신이 이뤄졌고 현장점검에서도 대부분의 호실이 주요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정취소로 인해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용인시가 지정취소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새로운 매매나 임대차 계약이 이뤄질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천유타워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건축물 용도 현실화 등을 포함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안내체계 구축 등 세 가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용인시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나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분양자와 입주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