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입법고문 1명·법률고문 3명 위촉…체계적인 입법·법률 지원 기대 =한승목 기자 |
| 2026년 07월 23일(목) 15:42 |

왼쪽부터 심지현 법무법인 선화 변호사, 장정순 의장, 이정화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
이번 위촉에서는 최민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이 입법고문으로 재위촉됐으며, 손익찬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심지현 법무법인 선화 변호사, 이정화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됐다. 위촉기간은 2026년 7월 23일부터 2028년 7월 22일까지 2년이다.
이날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와 기념촬영, 차담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와 법률자문 활성화, 전문적인 의정지원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용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고문은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고, 법률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자문과 소송 수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장정순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입법·법률고문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