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모집…2년 만기 최대 500만 원 지원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접수, 중증장애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한승목 기자 |
| 2026년 07월 31일(금) 08:21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홍보물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19세에서 23세 중증장애인이 2년간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흥시가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1대1로 매칭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가입자는 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 이자를 포함해 만기 시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자는 지원 기간(24개월)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장애인복지법상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다만, 지원 기간 중 경기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장애 등록이 취소 또는 장애 정도가 완화된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지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