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자 기한 내 납부 당부
=한승목 기자
2026년 07월 31일(금)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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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NWS방송=한승목 기자]포천시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기 연장 납세자에게 연장된 납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중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기가 3개월 직권 연장돼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일반 체납과 동일하게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하는 만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납기 연장 대상자는 연장된 기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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