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훈 의원, 연 398억 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 교육공무직 이행 성과를 학교시설 일자리로 확산해야
=한승목 기자
2026년 08월 03일(월)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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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의원, 연 398억 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 교육공무직 이행 성과를 학교시설 일자리로 확산해야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026년 7월 31일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및 교육공무직원 관리 담당 관계자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와 연 약 398억 원 규모로 급증한 고용부담금의 근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훈 의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요구한 총 12개 항목 자료에 대한 노사협력과 · 교원인사정책과 · 지방공무원인사과 · 특수교육과 · 재무관리과의 회신 결과를 종합 진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영훈 의원은 도교육청이 회신 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 고용은 부문에 따라 이행 수준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영훈 의원이 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 부문은 2021년 3.84% → 2022년 4.09% → 2025년 4.01% → 2026년 4.05%로 법정 의무 고용률(3.8%)을 5년 연속 초과 달성하고 있었다. 반면 교원 부문 배치율은 정원 94,823명 대비 1.38%(2026년, 중증 2배 반영)수준에 그쳐, 부문 간 이행 격차가 구조화된 상태였다.

또한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 특례(1/2 감면)가 2022. 12. 31. 종료되면서, 2024년 납부분부터 부담금이 급증했다.

도교육청은 김영훈 의원에 대한 보고에서 “부담금은 149억→ 324억 원으로 약2.2배 급증후 매년 증가해, 2026년 납부분은 약398억 원에 이른다. 회신자료에 따르면 교원 임용시험은 선발예정248명→310명(2024→2026)으로 확대됐으나, 응시인원 정체·최종합격 감소로 채용률은22.9% → 14.5% → 14.2%로 오히려 악화됐다. 교육청은 원인으로 교원자격증 소지 장애인 부족·응시자 과락을 제시하며, 선발인원 확대만으로는 의무고용률 달성이 구조적으로 곤란하다고 자체 진단”했다.

김영훈 의원에게 노사협력과가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시설미화원 · 시설담당 직원 · 시설관리 보조원 · 영양사 · 조리사 · 조리실무사 등 학교시설 관리 직종의 장애인 직접 채용은 "교육공무직원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검토한 바 없음"으로 회신됐다.

김영훈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관련 직종 직접 채용을 통해 의무 고용률을 개선한 선례가 있어, 교육공무직 채용 소관인 노사협력과의 적극 검토가 관건이다.”라고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나아가 김영훈 의원은 “특수학교(급)·각급기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채용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라고 설명하면서, “도교육청이 특수학교 졸업생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알선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AI 활용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의원은 “교육공무직과 일반직이 각각 4.05%, 4.20%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는데, 교원 부문만 1.72%에 그쳐 매년 398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한다. 특례가 폐지되자마자 부담금이149억 원에서 324억 원으로 2.2배 뛰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력 풀 자체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채용이 어렵다면, 왜 이 규모의 부담금을 매년 소멸성 지출로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의원은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세 가지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공무직 분야가 5년 연속 의무 고용률을 초과 달성해 온 이행 노하우를 전 교육청 차원으로 확산해야 한다. 둘째, 서울시교육청 선례가 있는 학교시설 관리 분야 직접 채용을 구체적 목표 인원·연차별 계획으로 답변받아야 하며, 특수학교 일자리 사업의 규모 축소·직종 편중과 연계고용 실행 목표 부재도 동시에 짚어야 한다. 셋째, 매년 소멸되는 400억 원 규모의 부담금을 교육공무직·학교시설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재투자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부문별 목표치를 담은 '장애인 고용 확대5개년 실행계획(2027~2031)' 수립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 주기 바란다.” 당부했다
=한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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