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8월 24일까지 =한승목 기자 |
| 2026년 08월 05일(수) 11:14 |

의왕시청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 등으로 주택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 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시청로 11)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1일까지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의견제출과 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열람 기간 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필요하다”며“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