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 골목형상점가 6개소 추가 지정...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 확대 기존 7개소에서 총 13개소로 확대... 온누리상품권 가맹·상권 지원 혜택 확대 =허은서 기자 |
| 2026년 08월 10일(월) 15:14 |

화성특례시청 전경
시는 지난 6일 ‘2026년 제1회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열고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같은 날 6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향남2지구로데오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행정중앙2로 골목형상점가 ▲남양로데오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새솔동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동탄대로4길 골목형상점가 ▲동탄그랑파사쥬 골목형상점가 등 6개소다.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 설립, 점포 밀집도, 상인 동의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점가의 신청을 받아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상점가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원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은 지역 상인들의 노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골목형상점가가 지역 소비와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각 상권의 특성을 살린 지원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