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25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단속 자동차세 3회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상습 체납차량 강력 대응 =한승목 기자 |
| 2026년 08월 21일(금) 08:14 |

체납차량영치반 관계자가 관내 아파트단지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정기검사 지연ㆍ책임보험 미가입ㆍ주정차 위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이 외의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부 부담을 줄이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와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