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수원시 영통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한승목 기자 |
| 2026년 08월 21일(금) 10:14 |

2026년 수원시 영통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영통구는 교통혼잡 완화와 자발적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연면적 2,000㎡ 이상인 부과 대상 시설물이'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할 경우 부담금을 경감하고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한 30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담금 경감률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박남숙 경제교통과장은 “공정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제도 운영을 통해 대형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교통 감축 프로그램 참여와 이행을 독려하겠다”며 “도심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