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한승목 기자 |
| 2026년 08월 24일(월) 13:42 |

김포시청
이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58호(2025. 8. 21.)로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연장으로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로 참여하는 주택 거래이며, ‘외국인 등’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허가 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김포시 토지거래허가 업무 담당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