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경기도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및 기부채납 시설 운영·유지관리 대책 촉구 =한승목 기자 |
| 2026년 09월 01일(화) 15:56 |

이은채 광주시의원
이 의원은 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예산편성 방향과 시·군 보조사업 지원 동향을 파악하고 소관 사업의 도비 지원 전망과 감액 시 추가 시비 부담 등을 점검하는 부서별 대응체계 ▲도비 감액 시 법정·의무적 지출 여부, 수혜 대상의 취약성,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사업조정 기준과 예산 우선순위 ▲신규 도비보조사업의 필요성, 시비 부담, 장래 재정에 미칠 영향 및 자체사업 대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전검토 기준 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저소득층·장애인·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와 돌봄에 직결되는 사업은 예산 감소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먼저 지킬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시설과 관련해 ▲2023년 이후 광주시가 인수했거나 앞으로 인수할 예정인 시설의 현황과 운영 여부, 연간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전수점검 ▲시설 조성비뿐만 아니라 인수 이후 관리비와 시설물 교체비, 대규모 보수비 등 장기적인 유지관리 부담을 고려한 인수 전 검토 ▲설계·조성·인수·운영·유지관리 단계별 관리기준과 절차 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광주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기부채납된 글램핑장과 독서쉼터 등을 언급하며, 운영주체와 운영방안, 예상 운영비와 수익구조 등을 인수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비보조사업과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 모두 사업을 확보하거나 추진하는 것 자체보다 향후 발생할 재정 부담과 시민의 실질적인 이용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비 확보 규모뿐만 아니라 시비 부담과 장래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시설은 실제 운영 가능성과 장기적인 유지관리 부담을 함께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추진과 시설의 확보 자체만을 성과로 평가하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장래 재정부담, 시민의 실질적인 이용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과 책임 있는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