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예란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광주시 도시개발정책, 분명한 원칙과 기준 제시해야” 광주역세권 2단계 공공주택 전환에 따른 토지주 보호대책 및 자족도시 조성 방안 촉구 =한승목 기자 |
| 2026년 09월 01일(화) 15:56 |

조예란 광주시의원
조 의원은 특히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과 관련해 2018년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온 지역이 지난 8월 13일 정부의 4,500호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된 것과 관련해 토지주들의 피해와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을 우려했다. 2025년 6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 통과 이후 광주시가 해당 지역을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올해 7월 6일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공람까지 실시했으나 한 달여 만에 사업방식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기존 토지주들의 보상 지연, 환지권리 변동, 민간계약 분쟁 등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호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구체적인 보상 일정과 주민 보호대책을 확보하기 전에는 기존 사업을 성급하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주택 3만 호, AI 스마트도시’라는 광주시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주택 공급 숫자만으로 자족도시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에 앞서 도로·철도·대중교통, 학교, 의료·문화·체육시설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확충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역세권 2단계가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면서 기존 도시개발사업에서 계획했던 산업과 자족 기능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 자족용지는 얼마나 확보되는지,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얼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광주역세권 2단계와 삼동역세권 사업을 함께 언급하며 광주시 도시개발정책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제시할 것도 촉구했다. 광주역세권 2단계는 시가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을 LH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하는 반면, 삼동역세권은 공공이 추진하던 사업을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방식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광주역세권 2단계 공공주택지구 전환의 최초 논의 시점과 제안주체, 협의과정 및 판단근거 공개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토지주 보호대책 마련 ▲광주역세권 2단계와 삼동역세권을 포함한 광주시 도시개발정책의 명확한 원칙과 기반시설·기업유치·일자리 확충계획 제시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광주시민은 도시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광주시가 가야 할 길은 더 큰 베드타운이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교통과 교육, 의료와 문화가 함께 가는 진정한 자족도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