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이주 독려했다”는 LH…공식 이주협의 없이 강제집행 절차 논란 LH, 실제 거주 사실·이사비 지급 가능성 인정 NWS방송 seungmok0202 |
| 2026년 09월 03일(목) 00:45 |

LH 남양주사업본부는 지난 1일 언론 취재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갈매동 502-13 내 세입자 1세대가 아직 이주하지 않고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해당 세입자의 존재를 최근에 파악한 것도 아니었다. LH에 따르면 2020년 3월 현장조사와 같은 해 4월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세입자의 거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시 세입자가 군 복무 중이어서 직접 협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부동산 인도소송 및 법원의 집행계고 당시 현장에서 세입자를 직접 대면해 ‘자진이주를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LH가 주장하는 자진이주 독려의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 이사비 등 보상 절차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함께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한이나 면담 기록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구두로 이뤄졌다는 ‘자진이주 독려’를 실제 이주 및 보상에 관한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특히 LH는 해당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퇴거를 완료하고 이사비를 신청하는 경우 이사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LH가 제시한 근거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주민 측은 “개발이나 철거 자체를 반대하고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LH 측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강제집행에 앞서 이사비 등 자신에게 적용되는 보상 내용과 이주 절차를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협의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의 쟁점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여부를 넘어선다. LH가 실제 거주 사실을 장기간 파악하고 있었고 이사비 지급 가능성까지 인정하면서 해당 주민에게 이를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보상에 관한 협의와 관련 절차를 이행했는지, 또 이러한 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인도와 강제집행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핵심이다.
LH가 밝힌 ‘자진이주 독려’라는 방식이 과연 법령에서 정한 보상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사비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안내와 관련 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강제철거 절차를 진행한 LH 측은 “이주대책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는 거주민의 주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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