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한승목 기자 |
| 2026년 09월 03일(목) 11:14 |

포천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 대상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 보호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등 변동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이 같은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 등록은 가까운 동물 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시술하는 경우에는 개를 직접 데리고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정부24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포천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 반려동물 등록 여부와 변경 신고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유기 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이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책임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