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종춘 의원 대표발의 ‘체력단련장 안전관리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가결 =한승목 기자 |
| 2026년 09월 04일(금) 18:00 |

경기도의회 이종춘 의원
이종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도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체력단련장의 안전관리 공백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이를 국가 법령의 개선 과제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제안한 것이다.
건의안은 ▲체력단련장의 운영 형태를 반영한 안전점검 항목·방법 개선 ▲안전교육을 이수한 체력단련장업자·체육지도자·종사자의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시설 규모와 구조, 운영시간, 상주인력 등을 고려한 안전·위생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종춘 의원은 “무인 운영이나 분리된 시설 구조에서는 이용자가 쓰러지거나 중량기구에 눌리는 사고가 발생해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설과 소방설비만 확인하는 점검을 넘어 실제 운영 형태와 사고 대응체계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모든 사고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리거나 모든 체력단련장에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별도의 인력을 무조건 채용하게 하는 대신 안전교육을 받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시설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건강을 위해 찾은 체력단련장에서 안전을 걱정하거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 위험에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이 누구나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된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