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수 경기도의원, 민주시민교육의 기준은 헌법…‘경기도 헌법교육원’ 설립 논의 제안
=한승목 기자
2026년 09월 07일(월) 18:07
+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2026090717151136577][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 입법정책 토론회(좌장 윤도희 경기도의원)에 토론자로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교육원’ 설립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감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는 교육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시민교육의 기준은 특정 이념이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자유, 평등, 인권, 민주주의, 공동체의 가치가 되어야 하며, 헌법을 중심으로 교육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헌법안에는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와 원칙이 모두 담겨 있다”라며 “교육의 출발점을 헌법에 둘 때 정치적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교육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원 연수와 교육 콘텐츠 개발, 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거점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헌법교육 기반의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경기형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서는 초당적 합의와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명칭과 내용이 바뀌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시민교육의 운영 원칙과 지원 체계를 제도화해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유병수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시대와 정치적 환경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는 공교육의 기본 가치”라며 “경기도가 헌법 가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이 참고할 수 있는 경기형 모델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승목 기자
이 기사는 NWS방송 홈페이지(www.nwstv.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nwstv.co.kr/article.php?aid=17887720221322163020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07일 2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