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연화 부의장, "온누리상품권 혜택, 소외된 골목상권까지 공정하게 확대되어야" 촉구 결의안 의결

"현행법상 특정 구역 중심 가맹 제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격차 해소 시급"

=한승목 기자
2026년 09월 07일(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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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연화 부의장
[NWS방송=한승목 기자]성남시의회 정연화 부의장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골목상권 전반으로 확대하여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제3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의 골목상권 확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이 전통시장과 일부 상점가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일상 소비가 이루어지는 골목상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특정 구역 내 상인 중심으로 가맹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상인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는 일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가맹점 등록에서 배제되고 있다. 결의안은 이러한 제도가 유사한 환경의 소상공인들 사이에 불합리한 지원 격차를 발생시키며, 온누리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한계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연화 부의장은 "골목상권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골목상권 상인회와 소속 소상공인에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의 길을 열어 정책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인정한 골목상권을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으로 포함할 것 ▲지자체와 협력하여 골목상권의 조직화와 자생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온누리상품권 혜택이 공정하게 확산될 때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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