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2026년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지정 설명회 연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부터 절차·지원사업 등 알기 쉽게 안내 =허은서 기자 |
| 2026년 09월 09일(수) 12:35 |

김포시청
이번 설명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요건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고, 상인들이 지정 준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어야 하며, 해당 구역 상인의 동의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포시는 지정 과정에 대한 상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및 절차 ▲신청 준비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상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공모사업을 소개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심 있는 김포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참석 가능하다.
김포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상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내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자발적인 조직화와 지정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2024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며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사용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며, 각종 정부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과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는 가까운 생활권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력 있는 지역상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