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80억원 부과 =한승목 기자 |
| 2026년 09월 14일(월) 13:21 |

오산시청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위택스,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납기 내 원활한 징수를 위해 문자 수신을 신청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미납부 안내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 부재로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거나 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지서 1매당 납부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선택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재산세 부과와 친절한 민원 응대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