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교섭 =한승목 기자 |
| 2026년 10월 15일(목) 09:14 |

13일 안산시청 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과 진행한 '원·하청 단체교섭'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상견례에는 양측 교섭위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번 교섭은 개정 법 시행 이후 시가 원청 사용자로 참여하는 첫 원·하청 단체교섭이다. 교섭의 대표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다수 가입해 있으며, 교섭에서는 이들의 권익과 근무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법 시행 이후 필요한 절차와 검토를 거쳐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노사 간 공식적인 대화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담당 노무사를 채용했다. 또한 담당자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