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불법 구조변경 이륜차 야간 합동단속 실시 =한승목 기자 |
| 2026년 10월 19일(월) 11:35 |

의정부시, 불법 구조변경 이륜차 야간 합동단속 실시
이번 합동단속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륜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소음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이륜자동차 총 80대를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 15건 ▲번호판 관련 위반 3건 ▲소음기준 초과 1건 ▲도로교통법 위반 4건 등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안전기준 위반 등에 대해 대상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김원기 시장은 “불법 구조변경 이륜차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점검과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