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고물상 불법행위 집중단속…폐가전 불법해체 등 15곳 적발

도내 고물상 150개소 집중단속…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15건 적발

=한승목 기자
2026년 10월 20일(화)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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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일명 ‘고물상’ 150개소를 대상으로 폐가전 불법 해체 등 폐기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15개소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9월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실시됐다. 도내에서 설치·운영 중인 고물상 2,069개소 가운데 위성사진 분석,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50개소를 선정해 집중 점검했다.

고물상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 수집·해체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s)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적정 회수 없이 폐가전을 해체할 경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위반 사항은 ▲폐기물처리 미신고 6건 ▲폐가전 해체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3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건으로 총 15건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고물상이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신고 후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가전·폐의류 등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수집·운반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처리방법과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한 업체도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및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한 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15개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현행 법령의 제도적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단속 결과와 주요 위반사례를 관련 협회에 공유해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고물상에서 폐가전을 불법 해체하거나 수집·보관하는 행위는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신고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장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처리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한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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