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에 유감 표명…

“수도권 내 소외 지역의 현실과 중첩 규제 실상 등 지역 현실을 반영해야”
서울과의 단순 물리적 거리 기준 산정으로 수도권 인접 소외 지역 역차별 우려
과밀억제권역·토지거래허가구역·개발제한구역 지정 여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 보정 지표 및 예외 규정’ 신설 요구

NWS방송 seungmok0202
2026년 11월 04일(수)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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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NWS방송]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지방우대지수’ 마련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인접 지자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 역차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지방우대지수’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적 지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지표로, 각종 지방 우대 정책,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 행정 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규정」을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를 1권역부터 4권역까지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리시는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에 해당한다. 규정이 확정되면 구리시는 각종 정책적인 혜택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우대지수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서울특별시와의 거리’는 수도권 내에 존재하면서 각종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구리시는 전체 면적의 60%(약 2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인구와 산업 집중을 막는 각종 행정·세제상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밖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구리시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기업유치, 자족 시설 확충, 도시 기반 시설 정비 등에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재정 기반이 취약해지는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구리시는 지방우대지수의 구성 중 사회·경제적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위(2026년 본예산 기준)로 하위권에 속한다. 또한 총기업 수 약 3만 5천 개 중 소상공인·소기업이 약 98%를 차지하는 등 주요 핵심 지표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우대지수의 취지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있다면, 이는 단순히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나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지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의 강도와 구조적 발전 저해 요인’을 함께 평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별도 보정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수도권 내 역차별 사각지대가 없는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구리시는 20만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구리시장 신 동 화 입장문 전문이다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 뒤에 숨겨진 역차별,
‘지방우대지수’의 기준 개선을 요구한다.

구리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산정 및 권역별 자치단체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 산정 방식의 모순과 수도권 인접 지자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 역차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정부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했다. 그러나 그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와의 거리’는 수도권 내에 존재하면서도 각종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소외 지역을 배려하지 않은 기준이다.

우리 구리시는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각종 행정·세제상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이처럼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 지표나 재정 여건은 지방의 어지간한 소도시보다 결코 낫지 않다.

그럼에도 ‘서울과 가깝다’는 물리적 거리와 일률적인 사회 경제적 지표 만을 가지고 가장 불리한 ‘1권역’으로 분류된다면, 시민이 누려야 하는 높은 삶의 질과 지역발전은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에 구리시는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물리적 거리와 일률적인 지표의 전면 보완
서울과의 단순 거리가 아닌,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립도, 인구 구조 변화, 지역별 사회·경제적 격차를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별도 보정 지표' 마련

2. 수도권 내 낙후·중첩 규제 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이미 과밀억제권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강력한 규제로 인해 발전 기회를 박탈당하고 역으로 균형발전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권역별 차등 혜택 및 규제 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앞으로도 구리시는 19만 구리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와 개선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고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2026년 11월 04일

구 리 시 장 신 동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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