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행안부 교섭 다시 시작해야…재정위기에 진단과 처방 내놔

기금 뗀 내국세로 교부세 산정하면 지방 몫 30조 5,000억 감소… 4대 협의체 통해 앞장서 달라 당부

=한승목 기자
2026년 11월 04일(수)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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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 9기 첫 정례회 민주당 첫 일문일답 도정질문 주자로 나서, 경기도 재정위기에 대한 진단을 바로잡고 단순한 긴축재정을 넘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지방교부세 교섭’이라는 실질적 처방을 제시했다.

최 부위원장은 지방교부세가 '교부금'이 아니라 '교부세'인 이유부터 짚었다. 1961년 지방교부세법의 입법 취지는 징수는 중앙정부가 하지만 그 몫은 지방의 것임을 명시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뺀 내국세의 19.24%를 교부세로 산정하려 해, 전체 규모로 30조 5,000억 원가량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서울을 뺀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자치분권의 마지노선"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의회의장·시군자치구의회의장 4대 협의체를 통해 지사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시도협의체에서 이미 두 차례 이상 우려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경기도 재정위기의 진단도 바로잡았다. 재정위기의 근거가 된 7조 원은 기금 차입 약 4조 6,000억 원과 지방채 약 1조 6,000억 원 등으로, 기금은 '집안에서 빌린 돈'이고 정부 재정위기 단계 기준으로도 경기도는 13.71%로 '주의'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우리는 빚이 많다기보다는 당연히 들어와야 될 월급이 줄어든 그런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며, 문제의 핵심은 3조 원 규모로 출렁이는 취득세라고 진단했다.

처방은 교부세 교섭이다. 불교부단체는 법적 지위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산정의 결과일 뿐이며, 경기도도 과거에는 교부단체였고 인천·수원·용인 등 교부-불교부가 바뀐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안부가 세입을 과대 추계해 놓고 그 오차 보전 비율은 비고 규정으로 재량껏 정한다는 점을 들어 "불교부 단체를 유지시키려고 행안부는 전략적 구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설되는 재정국을 중심으로 "행안부 교섭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주문했다. 지사는 "정확합니다"라며 세입 추계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이자고 정부에 주장하고 있고, 행안부 재정 분야 경험이 있는 행정1부지사를 지원군으로 데려왔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수요 축소 일변도의 위험도 경고했다. 내년 예산 초안에서 노동국 80%, 사회혁신경제 분야 56%가 감액되고 노동안전지킴이·상권매니저 등 민생사업이 '0원'이 된 사례를 들어, 허리띠만 졸라매면 행안부가 쓸 돈이 없는 단체로 판단해 교부세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사는 가용재원이 1조 6,500억 원 수준이라며 "가용 재원을 더 확보를 할 것이고요"라고 답했고, 최 부위원장은 의회와의 교섭에서 백지가 아니라 전략적 예산서를 놓고 밀고 당기는 노력을 요구했다.
=한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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