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 행락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일제단속에 나섰다. 단속지역은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등 주암호 상수원보호구역 12.217㎢로 1일 1회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 주변 풀베기 실시 등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축사육, 어패류 수렵 및 양식행위, 행락·야영 및 취사행위, 자동차 세차행위, 쓰레기 투기 등 수도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할 경우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보성군 관계자는“여름 행락철을 맞아 물놀이, 어로행위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깨끗한 상수원 확보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2026.10.23 (금) 2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