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경기도다르크 측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7월 24일 시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의 효력은 행정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잠정 정지됐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6월 29일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폐쇄 등 강력한 조치까지도 예고했습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5.02 (토) 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