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입지선정위원회 결정부지(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 일원)
시는 2019년~2020년 당시 주교동 공영주자창 인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로 총 3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특정감사 요구가 지난 4월과 5월에 민원접수 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 고양시 청사는 지난 1983년 건립 이후 고양시 사무공간 협소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효율적 처리 한계와 청사 노후에 따른 안전문제 등으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2019년 8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9차 회의 의결을 통해 ‘고양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을 고양시 신청사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사 부지는 의결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소수인원만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초 의결된 부지인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가 아닌 대장천 아래쪽(남쪽) 추가 확장된 공간만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지만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 심의‧의결 절차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시민대표 선정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시민단체와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를 시민대표로 위촉’하도록 되어야 하지만, 특정 단체 및 기관 4곳만을 대상으로 시민대표 선정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12명 중 남성을 10명으로 선정해 법과 조례를 위반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8주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담당자 면담 및 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총 3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해 해당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5.02 (토) 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