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기한 경과 여부, 조리 종사자의 개인과 시설의 위생적 관리 여부등을 점검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유도하며 건강한 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으로 지정되며,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는 학교 매점, 학교 주변의 편의점·문방구·음식점 등이 해당됩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6.16 (화) 1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