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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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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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전지혜 기자)한근수 의원은 22일 제29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동 노동자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의 배경은 대리운전자,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 하고자 발의 하게 되었으며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한근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미 경기도에서 5번째입니다. 남양주시는 “간이쉼터에 대한 예산 6천여(도, 시비 각50%) 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호평동에 설치 장소를 물색 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는 13개의 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3년 8개소가 신규로 설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한근수 의원은 “이번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로 이동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쉼터에 냉난방과 통신시설, CCTV 및 편의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라며, 운영 효과를 기대하고 남양주시에 지속적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NWS방송 전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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