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월 3주차 주례보고는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등 동의안 4건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변경(탈퇴) 등 보고 2건,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등 조례안 2건으로 총 8건의 논의가 진했됐습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시자연공원 토지소유자들은 활용을 전혀 못하고, 경제적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50% 감면이 아닌 100%감면을 해줄 수는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갈매동과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유재산 위탁개발 관련 보고안은 일반재산이 아닌 것을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할 때 개발방식까지 공용재산 관리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간담회때 문화원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것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이전하기로 확정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NWS방송 전지혜입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6.16 (화) 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