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월 2차 주례보고는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건, 총2건이 논의됐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장기재직휴가 대상자 재직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으며, 분할사용으로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과 동시에 업무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연가는 권장 일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권장 일수를 다 쓰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가 소멸되므로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노인상담센터가 노인복지관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은 시의회가 노인상담센터의 최초 설립부터 제안했던 사안으로, 충분한 설명 없이 현 위치(동구동217-4)에 설립한지 1년도 안 돼 이전하는 것은 장기계획의 부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구리시민축구단 창단에 관련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구리시의회 체육관련 총 지원 사업비가 연 15억 원으로 산정되어있는데, K4 축구단만을 위한 비용으로 연 14억 원을 편성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K4 구리시민축구단의 이야기처럼 축구단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K4축구단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추가 설명과 축구단을 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6.16 (화) 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