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국민의힘 남양주병 후보인 조광한 후보 캠프 측은 7일 "김 후보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조광한 후보가 지하철 9호선을 유치했다고 하지만 실제 다산 신도시에 지하철 9호선 추가 역사가 생기려다 좌초될뻔한 것을 제가 살려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산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을 다시 다산 신도시와 우리 남양주에 재환원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저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조 후보 측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크게 해치는 중요한 선거범죄"라고 지적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5.02 (토) 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