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전여친 유인 납치 30대남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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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전여친 유인 납치 30대남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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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자 구매자인 척 접근해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30분경 경기 구리시의 건물 주차장에서 중고 옷을 팔러 나온 전 여자친구 B 씨를 공격해 기절시킨 뒤, B 씨를 렌터카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반년 정도 교제한 사이로, A 씨는 사건 당일 B 씨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선물한 패딩을 올리자 신원을 속인 채 구매자인 척 메시지를 보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중고물품 거래자인 것처럼 가장해 접근해 피해자를 기습해 기절시키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NWS방송 seungmok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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