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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오는 10일(수)부터 14일(일)까지 5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내 수산동 2층(D동) 220호 환급부스(메가돔약국 부근)에서 진행된다.
소비자가 행사 기간 중 도매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지참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영수증 합산이 가능하며,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 원이다.
구체적인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 34,000원 이상 시 10,000원, ▲67,000원 이상 시 20,000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된다. 환급 대상 품목은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이며, 국산·원양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젓갈류 등 가공식품까지 포함된다.
단,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이용 금액 ▲수입산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 김진수 사장은 “최근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이번 환급 행사가 도매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해 도매시장 유통인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원활한 현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6.02 (화) 03:21










